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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란, 노후된 공동주택(아파트 등)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고로,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다. 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
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거죠.

재건축 안전진단은
-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 등)이 주 대상입니다.
-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평가하여, 재건축이 정말 필요한지 알기 위해 이루어 집니다.
- 재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안전진단을 진행합니다.
- 안전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재건축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
안전진단 평가 항목 - 구조 안전성, 주거 환경, 노후도, 비용
재건축 안전진단은 4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평가합니다.
- 구조 안전성 (50%)
- 건축물의 구조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를 평가합니다.
- 주요 구조부(기둥, 벽 등)의 균열, 노후화 정도를 검사합니다.
- 주거 환경 (15%)
- 단지 내 일조량, 환기, 소음, 위생 등 주거 환경의 질을 평가합니다.
- 건축 설비 노후도 (25%)
- 수도관, 전기 배선, 배수시설 등 건물 내 설비가 얼마나 노후되었는지 검사합니다.
- 비용 분석 (10%)
- 재건축이 더 경제적인지, 보수·보강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분석합니다.
안전진단 평가 결과 기준
안전진단 결과는 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, 다음과 같이 재건축 가능 여부가 판정됩니다.
45점 이하 | D등급 (재건축 가능) |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재건축이 필요함. |
45~55점 | E등급 (재건축 확정) | 매우 위험하여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함. |
55점 이상 | 유지보수 | 재건축 불가, 보수·보강을 권고함. |
- 45점 이하로 판정되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55점 이상일 경우,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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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절차
- 예비 안전진단
-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간단한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.
- 정밀 안전진단
- 공인된 안전진단 기관이 평가를 진행합니다.
- 적정성 검토
- 평가 결과에 대해 국토부 산하 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)이 검토를 진행합니다.
- 최종 판정
-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 추진 여부를 확정합니다.
안전진단 검사 항목 중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,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해야 비로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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